OSP/특수유형 OSP2013. 6. 23. 19:18

2012. 5. 21부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"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(일명 웹하드)"들은 새로 개정된 "전기통신사업법"에 따라 "부가통신 사업자"로 등록해야한다.

 

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있었으나, 1년 조금 넘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봤을때, 훌륭한 제도는 아닌 듯 싶다.

(방통위의 등록 현황도 2월 15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)

 

 

방통위에 올라온 최신 자료(http://old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P02060400&dc=K02060400&boardId=1030&boardSeq=33814)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 여부 점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.

 

  o 방통위 측 등록현황 : 90개 사업자, 124개 서비스

 

  o 확인 결과 : 77개 사업자, 104개 서비스

    ※ 20개 서비스는 타 서비스로 통합되었거나, 운영안됨

 

 

불법 저작물의 온상으로 주목받았던 웹하드서비스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하여 기술적조치를 적용하는 등 올바른 유통환경으로 전환하고자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, 실제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.

 

("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및 개선사항"에 대한 내용은 조만간 포스팅할 예정이다.)

 

 

 

아래는 방통위에 게시된 특수한 유통의 부가통신사업 등록현황임.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현황(2013.2.15.기준).xls 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현황(2013.2.15.기준).xls

Posted by 암밥풀